군인연금법
제5장 군인연금기금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군인연금법

제5장 군인연금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ㆍ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① 국가는 군인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책임준비금은 다음다음 연도 보전금에 반영하여 다시 적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환급금의 지급 및 기여금의 반환

2.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금의 지급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4.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