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제5장 군인연금기금

법령 군인연금법 제5장 군인연금기금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