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8조(퇴직일시금)제2절 퇴직급여

법령 군인연금법 제3장 급여제2절 퇴직급여

제28조(퇴직일시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39" alt="img5258593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img>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