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2조 ②민법제839조의2 다른 법령민법제843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6조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제32조 상이연금의 분할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다음 조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