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6.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12.20, 2020.3.31, 2020.6.9, 2026.2.10>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2010.5.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1, 2020.3.31, 2021.6.15, 2026.2.10>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2026.2.1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0.3.3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2014.12.30, 2020.3.31, 2025.10.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20.3.31, 2020.6.9, 2025.10.1>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20.2.18, 2023.6.9, 2026.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 중 경감하기 전의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경감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신설 2009.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속ㆍ양여(讓與) 또는 전입(轉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④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6.9, 2020.12.22>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역의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주차장으로서 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주차장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82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026.6.16>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ㆍ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8.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9.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ㆍ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ㆍ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ㆍ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초광역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77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성장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2>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2>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