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