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제36조(자치경찰제 실시)
①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