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균형성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통계 작성ㆍ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균형성장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