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현행 (2026-10-29) 2026. 6. 2. 시행분 (2026. 12. 3. 전까지) 2026. 12.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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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추가 146어절 · 삭제 5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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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 간이나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상호제199조에 간에따른 균형발전을특별지방자치단체를 위한포함한다. 사업을이하 공동으로이 추진하기조에서 위하여같다)는 사업내용지역발전투자협약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초광역특별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개정 경우2026.6.2>
②
미리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거쳐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②
국가와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사업을시ㆍ도 추진하기지방시대위원회의 위하여심의를 제74조에거쳐 따른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의예산을 편성편성하여야 등한다. 협약을<신설 이행하기2026.6.2>
⑤
위한초광역특별협약은 조치를지역발전투자협약과 하여야연계하여 한다추진할 수 있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신설 사업범위2026.6.2>
⑥
특별협약 및 체결제3항에 등에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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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86503@2026-06-02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