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현행 (2026-10-29)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성장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 시ㆍ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ㆍ물류시설 확충, 문화ㆍ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ㆍ보건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