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개정 2021.5.18>

1.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및 청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