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의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고용정책 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4.30>

⑤ 삭제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