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제5절 재무 및 회계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