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업무의 범위)제4절 업무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2장 예금보험공사제4절 업무

제18조(업무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8조(업무의 범위) 2단 5 · 3단 17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