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학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