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건부 설립등록)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이 법령제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4조 적용의 배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다음 조 제8조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