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현행 (2026-10-29) 2026.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