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연구개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