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6.5.29>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6.5.2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역지정업체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1.11.22, 2013.6.4, 2016.5.29, 2020.5.19>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약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ㆍ승계ㆍ선정취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 및 서약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24. 1. 23. 시행분 → 2025. 4. 23.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4어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7.7.26>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