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다음 조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