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