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