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법령 산업발전법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