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제22조(감사위원장)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감사위원장)

현행 (2026-10-29) 2026.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