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현행 (2026-10-29) 2026. 4.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