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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