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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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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