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6조(협조)제1장 총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6조(협조)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