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제1장 총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