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벌칙)제6장 보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6장 보칙

제49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제6조의2제1항을 부정판매한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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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95@2026-08-28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2020.8.18, 2024.3.26, 2026.2.27>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