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제1장 총칙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장 총칙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27. 시행분 → 2026. 8. 28. 시행분 · 추가 122어절 · 삭제 45어절

삭제추가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누구든지 운동경기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행위
②
말한다.입장권등을 이하판매하는 같다)를자 방지하기또는 위하여「전자상거래 노력하여야등에서의 한다.
②
소비자보호에 누구든지관한 「정보통신망법률」 이용촉진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정보보호부정판매 등에방지를 관한위하여 법률」대통령령으로 제2조제1항제1호에정하는 따른필요한 정보통신망에조치를 지정된하여야 명령을한다.
③
자동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복입장권등의 입력하는부정구매 프로그램을및 이용하여부정판매를 입장권등을방지하기 부정판매하여서는위하여 아니노력하여야 된다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95@2026-08-28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