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장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2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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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민체육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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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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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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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255@2027-04-21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④ 삭제 <2021.8.10>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