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12.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중운집의 일시 및 장소
2. 순간 최대 인원 또는 총인원
3. 공간의 수용 능력
4. 인파의 밀집도 및 유동시간
5. 그 밖에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다중운집 행사의 주최자에게 제31조제1항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과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제30조와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나 행사의 주최자에게 그 행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다중에게 해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 및 제6항에 따른 권고와 협조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12.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12.26>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7.1.17, 2017.7.26>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1.19, 2017.7.2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2024. 3. 15. 시행분 → 2027. 4. 21. 시행분 · 추가 394어절 · 삭제 54어절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10.20>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0>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ㆍ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0>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