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제1장 총칙

법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