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다음 조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