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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유공자법)

2025-04-22 시행분 기준 2025. 4. 22. 시행 · 일부개정 제20682호 조문 111 · 삭제 6 국가보훈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8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8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61조 조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2. 제34조 진료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3. 제34조의2 재난상황에서의 진료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4. 제37조 의학적 재활 등개정2026. 8. 20. 시행 예정
  5. 제89조의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신설2026. 9. 8. 시행 예정
  6. 제89조의5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신설2026. 9. 8. 시행 예정
  7. 제95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개정2026. 9. 8. 시행 예정
  8. 제98조 벌칙개정2026. 9. 8.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3. 제3조정부의 시책
    4. 제4조적용 대상자
    5.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6. 제6조예우 원칙
    7. 제7조등록 및 결정
    8.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9.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10. 제10조품위유지 의무
    1. 제11조교육지원
    2.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3. 제12조의2교육기관
    4.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5.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6.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7. 제13조삭제
    8. 제14조취학시킬 의무
    9. 제15조입학 절차
    10.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11. 제16조의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12.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13. 제18조삭제
    1. 제19조취업지원
    2.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3. 제21조취업지원 실시기관
    4.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5. 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6.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7.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8.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9.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10. 제25조보훈특별고용
    11. 제26조취업지원 제한
    12.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13. 제27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14. 제28조차별대우 금지
    15. 제29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16.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17. 제30조직업훈련
    18. 제31조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19. 제32조삭제
    1. 제33조의료지원
    2. 제34조진료예고
    3. 제34조의2재난상황에서의 진료예고
    4. 제35조보철구 지급
    5. 제36조삭제
    6. 제37조의학적 재활 등예고
    7. 제37조의2심리적 재활 등
    8. 제38조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1. 제39조대부
    2. 제40조대부 대상자
    3. 제41조대부의 재원
    4. 제42조대부의 종류
    5. 제43조대부의 한도액
    6. 제44조대부금의 이율
    7. 제45조대부의 신청 등
    8.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9. 제47조주택의 분양 등
    10. 제48조보조금 지급
    11. 제49조담보 등
    12. 제50조삭제
    13. 제51조삭제
    14. 제52조채무의 인수
    15.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16. 제54조대부의 승계
    1. 제55조법인격
    2. 제56조정관
    3. 제57조회원
    4. 제58조임원 등
    5. 제59조이사회
    6. 제60조총회
    7. 제61조조직예고
    8. 제62조지부장 등
    9.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10. 제64조사업
    11. 제65조수익사업
    12.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13.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14.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15.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16.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7. 제7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18. 제72조수익금의 사용
    19. 제73조회계감사 등
    20. 제74조실태조사
    21. 제75조정보공개
    22. 제76조청문
    23. 제77조보조금
    24. 제7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25. 제79조시정조치
    26.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27.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28. 제82조회계규칙
    29. 제83조해산사유
    1. 제84조양로지원
    2.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3. 제84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4. 제85조양육지원
    5.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6. 제87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7.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8.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9. 제89조의2생계지원금
    10. 제89조의3장례서비스
    11. 제90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12. 제91조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
    1.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2.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3. 제94조예우의 정지
    4. 제9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예고
    6.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7. 제97조위임 및 위탁
    1. 제98조벌칙예고
    2. 제99조양벌규정
    3. 제100조과태료
부칙 4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82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6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8호, 2023. 3. 4.>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3제1항ㆍ제3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12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2항ㆍ제3항, 제47조 본문, 제4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2항 전단, 제55조제3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2항 전단, 제61조제3항, 제6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73조제4항,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4조 후단,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 제89조제3항 전단, 제89조의2제4항 전단,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6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3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3호, 제81조 및 제82조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219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39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8229호, 2021. 6. 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3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83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위원회)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 시행 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해산과 제55조제1항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법인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제57조 각 호의 개정규정의 회원을 대표하는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준비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설립준비위원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주소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신법인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55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및 임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신법인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신법인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조(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특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특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2021년도 수익금 사용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21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은 종전의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구법인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법인이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의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법인이 한 행위는 신법인이 한 행위로, 구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신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6조의2(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구법인 해산 당시의 구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사단법인 5ㆍ18구속부상자회의 회원 중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6.8]
제7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이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법인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조제1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보훈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16조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51호, 2019. 12. 31.>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424호, 201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0호, 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3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26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4420호, 2016. 12. 20.>

부칙(군무원인사법) <제1442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4251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0호, 2016. 5. 29.>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17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1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3718호, 2016. 1. 6.>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717호, 2016. 1. 6.>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611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연령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 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6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훈특별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과 관련하여 업체등에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및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감면 진료에 관하여는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4조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5조 중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7조제1항, 제18조 전단"을 "제17조제1항"으로,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로 한다.

부칙 <제13425호, 2015. 7. 24.>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42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385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관등에 특별 채용된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 채용되어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등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특별 채용된 일반직공무원등으로 본다.

부칙 <제11849호, 2013. 6. 4.>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731호, 2013. 4. 5.>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4>까지 생략
<67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56호, 2012. 12. 18.>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417호, 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29호, 2011. 8. 4.>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0339호, 2010. 6. 4.>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7호, 2010. 5. 31.>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중 "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②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258호, 2010. 4. 15.>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6조 생략

부칙 <제09754호, 2009. 6. 9.>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09393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26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082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우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유족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 및 미성년 제매는 제5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3> 까지 생략
<70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66호, 2007. 7. 27.>

부칙(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566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8326호, 2007.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227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ㆍ제16조ㆍ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874호, 2006. 3.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656호, 2005. 8. 4.>

부칙(사회보호법) <제7656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ㆍ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ㆍ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ㆍ제3조제3항ㆍ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제07649호, 2005. 7. 29.>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07647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76호, 2005. 3. 31.>

부칙(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7105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650호, 2002. 1. 26.>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4.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