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개정 2026.3.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 8. 14.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광주광역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61조(조직)
① 각 단체는 본부ㆍ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단체의 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둔다. <개정 2026.3.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