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1.5, 2021.8.17, 2026.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0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9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2026.9.8>
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0의4. 제89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1.1.5>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단체의 대표자나 각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각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각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1.5, 2021.8.17, 2026.9.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2. 제12조의5제6항(제84조의2제2항 후단 및 제89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3. 제89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9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1.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2015.12.22>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23.3.4>
⑤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① 각 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각 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각 단체는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자
①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과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2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ㆍ보직(補職)ㆍ승진ㆍ승급(昇級) 등 모든 처우에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것을 사유로 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1.5,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