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제7장 그 밖의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