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장 그 밖의 지원
제8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