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75조(정보공개)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75조(정보공개)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2. 제82조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