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제5장 대부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대부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