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7조 주택의 분양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대부 대상자 다음 조 제42조대부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