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26조(취업지원 제한)제3장 취업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6조(취업지원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취업지원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3.3.4>

1.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ㆍ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