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