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2.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3.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