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
제7조(설치 및 기능)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법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토지비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조(설치 및 기능) 2단 5 · 3단 10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