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한국전력공사법

법령 한국전력공사법

제9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