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17조(자산재평가의 특례) 공사의 자산재평가 시 재평가자산의 시가(時價)는 「자산재평가법」 제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평가한 가액(價額)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시가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