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